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신청 간편해진다
이지현 2017. 1. 13. 10:2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사람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해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행복카드로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3~7일 소요)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지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짐에 따라 이용자(임신부)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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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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