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교복입은 시민'..18살 선거권 교육적으로 정당"

김미향 2017. 1. 12.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의 학생회장단 연합 및 학생 동아리, 교육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선거권 연령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며 "18살 선거권 확대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 400여곳의 학생회장단 등 학생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18살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살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 분노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성명서 내 시각전환 촉구
400여곳 학생회장단 연석회의도 기자회견
"고령화시대 여론다양성 확보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전국의 학생회장단 연합 및 학생 동아리, 교육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선거권 연령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며 “18살 선거권 확대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 400여곳의 학생회장단 등 학생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18살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청년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살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 분노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선거 연령 인하는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를 반영해내지 못한다면 청소년과 기성세대간의 세대 갈등은 수십년 이어져 사회적 갈등비용을 양산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에는 부천시고교학생회장단연합(28개교), 전북고교회장단연합(38개교), 수원시고교학생회장협의회(46개교), 안산시고교학생회장단연합(24개교), 성남시고교학생회장단연합(36개교), 양천구학생회장단연합(7개교), 부산고교3학년학생회장단연합 너울(16개교) 등 전국의 학생회 및 동아리들이 고루 참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같은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현행 만 19살 선거권은 만 18살로 확장돼야 하며, 이는 교육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간 교육청은 학생들을 자기결정력과 책임 의식 있는 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펴고, 학생회 운영비 지원, 중·고교 학생참여예산제 전면 도입 등을 실시해왔다”며 “고교생 투표권 부여는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 기회로 삼고, 학생을 ‘교복입은 유권자’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8살에게 선거권 부여가 필요한 근거로 특히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현행 고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를 주요 교육과제로 정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파악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을 탐색한다” 등을 강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을 떠나 전향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신문구독][주주신청]
[페이스북][카카오톡][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