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택시기사도 아는 '정유라 사건'..송환 시기 안갯속

2017. 1. 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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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덴마크 겨울의 어슴푸레한 아침이 어김없이 밝았다.

덴마크 북부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정유라(21) 씨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9일(현지시간)로 여드레째 덴마크 검찰에 발 묶인 정 씨의 국내 강제송환 전망은 이곳 날씨만큼 희뿌연 하다.

모든 것이 지난 5일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마저 접은 채 "한국으로 안 가겠다"고 작심한 그의 태도가 알려지면서부터다.

정 씨는 작년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화여대 입시 부정과 학사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다.

그런 그는 한국에 들어가 구속 수사받는 것을 피하려고 오는 30일까지 덴마크 구치소 구금을 감수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얻어 그 기간 안에 한국으로의 강제송환(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설혹 강제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는 불복하고 항소할 태세다.

이렇게 되면 정 씨의 압송은 최장 120일로 돼 있는 특검 수사기한을 넘기는 데서 나아가 내년 이후로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 사례가 재연될 수 있는 이유다.

유 씨는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전을 하고 있다.

정 씨 역시 덴마크 검찰이 강제송환을 결정하면 불복을 다투려 3심까지 가는 덴마크 국내 사법심판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 인권재판소 문까지 두드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씨는 유 씨처럼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자진귀국을 거부하는 두 사람의 법적 절차는 유사한 경로를 따를 수 있다.

이번 정 씨의 구금 사건으로 한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인구 560만 명의 강소국 덴마크에서도 익숙한 사건이 됐다.

그중 11만2천 명이 거주하는 올보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30대 연령의 남자 택시기사는 "한국의 대통령 스캔들과 연결된 한 여성 때문에 왔느냐"라고 기자에게 물었다.

선장(船長) 지망생으로 항구도시 부산도 네 차례 가봤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덴마크 방송 뉴스로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묻고는 한 동료로부터 다른 한국 기자들의 올보르 방문 사실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많은 현지 신문뿐 아니라 DR2 TV 같은 공영방송은 동아시아 전문기자까지 등장시킨 시사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소식을 해부했다.

정 씨 구금과 덴마크 사법체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 씨가 항소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게끔 덴마크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무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검사가 구금 기한이 임박한 이달 말께로 결정 시기를 예상한 배경이다.

덴마크 검찰은 최재철 주덴마크 한국대사로부터 '조속한 결정'을 요청받았지만 '빠른 결론'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한층 절실하다.

덴마크 검찰은 이번 현안을 대단히 민감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 검찰이 이번 주 안에 경찰을 통해 정 씨를 대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조사를 위해서는 면밀한 서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서류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경찰이 정 씨를 상대로 추가로 파악해야 할 사안들에 관한 질문 리스트가 온전하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덴마크 국내법의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국으로의 정 씨 강제송환 결정이 내려진다.

검찰은 경찰의 대면 조사와 별개로, 필요하면 한국 당국에 보충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재철 대사는 앞서 덴마크 검찰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 씨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도 알렸다.

여권 효력의 한시적 정지를 뜻하는 무효화(여권 반납 명령)와, 최근 폐기된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는 해외 도피 중인 정 씨의 검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 씨가 신년 벽두 덴마크 검찰에 구금되면서, 한국 특검의 정 씨 신병 확보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대체된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여권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2018년 12월까지로 돼 있다는 정 씨의 독일 비자도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덴마크 이민국이 정 씨를 불법체류자로 판단하고 강제추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 씨는 덴마크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구금됐고 범죄인 인도 대상 여부를 다투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는 심리적 압박을 가중하는 정도의 부차적 변수로 바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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