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

조슬기 기자 2017. 1. 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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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내 유급휴업·훈련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조선업 구조조정 바람이 올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여 조선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용부는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1일 최대 6만 원의 근로자 지원금이 나오는데, 지급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급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는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했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경영과 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봐가며 지정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고용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지역·산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밖에도 노인 취업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은 우선적으로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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