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고 학자금 대출 혜택 강화

2017. 1.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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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진 교육계 주요 정책
[동아일보]
 2017년 교육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먼저 올해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행평가도 과제 제출보다는 교실 내 수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또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이 같은 방침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계 7대 주요 정책을 알아봤다.

 ①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올해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100점 만점에 10점 간격으로 9개 등급으로 나눠 성적을 산출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는 식이다. 성적표에도 표준점수나 백분위 성적 없이 등급만 표시된다. 상위권에서 영어의 변별력이 낮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②수행평가 과제 축소, 수업 중 평가 확대=올해부터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평가는 수업 중에 실시하도록 하는 방침이 마련됐다. 그간 과제 비율이 높아 일명 ‘엄마 평가’라 불렸던 수행평가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생의 변화와 성장 모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할 것”이라며 “수행평가 방법, 절차, 채점 기준 및 피드백 등에 관한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학생부 작성 격차 개선=현재 대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학생부 작성 시 학교별, 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가 크고 관찰 내용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됐던 학생부를 상시 관찰과 누적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 내용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재 예시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사 업무가 폭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교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딱히 제재방안이 없어 현장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④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혜택 강화=올해 1학기부터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 소득 분위 경곗값을 신청 전에 미리 공개한다. 또 소득 분위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완화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거치·상환 기간을 각 1회씩 추가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최대 2년간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를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연체 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학생에게는 대출 원금 30%와 이자를 면제해 준다.

 ⑤외국 대학 공동·복수학위 취득 요건 완화=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국내 학점 요건이 전체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예컨대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만 공부해도 두 대학 학위를 모두 딸 수 있는 셈이다.

 ⑥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1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을 온라인 시스템 ‘나이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정통신문을 쓰거나 직접 찾아가야 신청할 수 있었다.

 ⑦개인과외 교습자도 표지 부착 의무화=집에서 개인과외를 운영하는 교습자는 출입문에 과외교습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표지판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과목과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차 적발 50만 원, 2차 적발 100만 원, 3차 적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개인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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