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고용 위반 13곳 적발

이종익 2017. 1.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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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천안과 아산, 당진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3곳에서 관련 법률 46건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와 외국인고용제한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5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3개 사업장에서 46건의 관련 법률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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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천안과 아산, 당진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3곳에서 관련 법률 46건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와 외국인고용제한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5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3개 사업장에서 46건의 관련 법률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13개 사업장이 34건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외국인고용관리법을 위반해 천안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 없이 외국인 근로자 155명을 고용한 건설현장은 과태료 부과와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3곳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4곳 32건)과 근로계약서 미교부(2곳 21건), 퇴직금 지연지급(2곳 2건) 등도 적발됐다.

양승철 지청장은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정적, 사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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