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인당 1500만원'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제도 개정돼야"

김종훈 기자 2016. 12.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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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할 때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56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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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할 때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56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인 것은 맞으나 개정될 때까지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56조 1항 2호의 효력은 2018년 6월30일까지만 유지되고, 이때까지 법률은 개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56조 1항 2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비례대표 선거가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훨씬 적은데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고액의 기탁금이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기탁금액이 높으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고 이 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거는 각종 요건이 갖춰져 있어 불성실한 후보자가 난립할 우려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기탁금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공직선거법 56조 1항 2호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이들에게 기탁금 1500만원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는 불성실한 후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등에 비춰보면 기탁금 제도 외에 다른 방안을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소속당원을 입후보시키려던 과정에서 기탁금 제도는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녹색당은 "비례대표 후보든 지역구 후보든, 기탁금 1500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2800시간을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며 "기탁금 제도는 기득권이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유신독재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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