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2016. 12.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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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 -
□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① (자격신고 의무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② (보수교육 내실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관리 주체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④ (교육기관 평가제 실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자격신고 의무화 ]
□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취업여부, 근무기관 및 종사업무 현황, 미취업 사유 및 재취업 의사 등
  ** 의료인(’12년~) 및 의료기사(’14년~)는 면허신고 의무화를 이미 시행 중
 ○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 `17년 이전 자격증 보유자는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보수교육 내실화 ]
□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 (비대상자) 간호조무사 자격은 있으나, 활동하지 않거나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예> 보육시설에서 일반 보육교사로 활동)
 ○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 󰊳 자격관리 주체 변경 ]
□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 그 동안 시·도에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2017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하여야 한다.
   - 신청은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 변 경 사 항 >
구 분
 
기존

2017년 1월1일 이후
신규 자격증
재발급
신규 자격증
재발급
신청기관
 
각 시·도
각 시·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의무화 ]
□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9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560여개) 등 약 610여개 기관
 ○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 자격신고,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등 민원 유형에 따른 담당기관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주요 기관 및 문의처>
민원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접수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
전화
1661-6933 (콜센터)
홈페이지
www.klpna.or.kr
보수교육 신청
주소
(우 08302)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82 대림오피스밸리 6층
신규 자격증 발급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
1544-4244 (콜센터)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주소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
www.mohw.go.kr (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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