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 핵심은.. 주택 과열·위축지역 나눠 맞춤 처방
파이낸셜뉴스 2016. 12. 29. 17:31
위축땐 풀고 과열땐 조이기로.. 지정요건·대응수단 등 상반기중 마련해 법령 개정
서민주거안정책은 늘리기로..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로 뉴스테이 등 기존사업도 지속
서민주거안정책은 늘리기로..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로 뉴스테이 등 기존사업도 지속
위축땐 풀고 과열땐 조이기로.. 지정요건·대응수단 등 상반기중 마련해 법령 개정
서민주거안정책은 늘리기로..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로 뉴스테이 등 기존사업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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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 분야의 핵심은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풀고 과열되면 조인다"는 방침에 있다.
내년에도 11.3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지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주택시장 위축(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이를위해 지역별 시장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 내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반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초강력 규제도 가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매입.전세임대를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확대해 공급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과열.위축지역 나눠 맞춤형 대응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11.3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열이나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 조정한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확대
이와 함께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확대 시행한다. 내년 매입.전세임대는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1000가구로 역대정부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신혼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혼가구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9일 기준 연 1.8~2.4%에서, 내년 1.4분기 중 연 1.6~2.2%로 낮아진다.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기존 사업 지속
기존 사업도 지속 시행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노후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활성화시킨다.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주택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내년 초에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도 허용해 공간공유 등 신서비스 창출도 지원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내년에도 11.3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지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주택시장 위축(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이를위해 지역별 시장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 내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반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초강력 규제도 가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매입.전세임대를 기존 계획보다 1만가구 확대해 공급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과열.위축지역 나눠 맞춤형 대응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11.3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과열이나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 조정한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확대
이와 함께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확대 시행한다. 내년 매입.전세임대는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1000가구로 역대정부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신혼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혼가구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9일 기준 연 1.8~2.4%에서, 내년 1.4분기 중 연 1.6~2.2%로 낮아진다.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기존 사업 지속
기존 사업도 지속 시행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에서 내년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노후주택을 개량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활성화시킨다.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주택보증공사(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내년 초에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도 허용해 공간공유 등 신서비스 창출도 지원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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