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요약> ④시내면세점 사후환급금 500만원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사후면세점에서 산 물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회 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면세점 신규특허를 심사할 때에는 1개 사업자가 매출비중이 50%가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이면 감점받는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 85㎡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소세·주세법…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6원/㎏ 인상
▲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 =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24원/㎏→30원/㎏으로 상향 조정
▲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시 기재사항 정비 = 판매업 면허 신청 시 판매 주류 종류, 판매방법 삭제
▲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 주정 제조 및 판매면허 시설기준 완화 = 주정제조면허 시설기준 발효조 총용량을 550㎘ → 275㎘로 완화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발급 절차 개선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일부 충족하지 않아도 면허 신청 허용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로열젤리 간이세율 7%p 인하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 = 덤핑차액 미만의 관세율로 국내 피해 구제수준이 충분한지 조사하는 경우로 내용 적시
▲ 편익관세 적용대상 15개국에서 14개국으로 조정 = 덴마크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는 제외
▲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 1개 사업자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사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특허심사 시 일정 점수 감점 근거 도입.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등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추가 = 통관된 물품이더라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
▲ 밀수출 우려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 =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의무 부과
▲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로열젤리 제외. 로열젤리 간이세율이 27% → 20%로 인하
▲ 과세자료 제출 대상 추가 = 체납한 관세 징수 가능성을 높이고자 관세청이 제출받는 과세자료에 항공기, 선박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해외직접투자 내역 등 추가
▲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 수출 환급 후 FTA 세율을 사후적용 받고 과다 환급금을 받았을 때 가산금의 기산일을 환급일 다음 날에서 협정세율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로 연기
◇ 종부세법 등 기타 개정사항…교육세 납부의무자에 대부업자 추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요건 완화 = 사원용 주택 중 85㎡ 이하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
▲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 K-OTC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세율 0.3% 적용
▲ 외국인 관광객 시내환급 금액 상향 조정 = 사후면세점에서 산 물품에 대해 시내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1회 거래액 기준 200만원 → 500만원 이하로 완화
▲ 부가세 영세율 적용 친환경 유기농 어업 자재 확대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 어업 자재에 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등 50종,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공시하거나 품질을 인증한 유기농 어업 자재 포함
▲ 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재가 확대 =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 농업용수처리기에 적용된 부가세도 환급
▲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신고 방식 개선 = 통·이장 확인, 날인 없이도 농기계 신고 가능
▲ 교육세 납세의무자 추가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도 추가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 관련 법 조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대부업자'에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변경
▲ 수협은행을 인지세법상 금융·보험기관 추가 = 수협은행에서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면 은행, 농협 등에서처럼 인지세 납부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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