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전력자 명단 공표하고, 취업 제한한다!

2016. 12.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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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전력자 명단 공표하고, 취업 제한한다!
 

-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최대 10년 노인기관 취업․운영 제한 등 포함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16.12.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학대 사례의 신속한 개입을 위한 신분조회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7)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피해노인·학대행위자·보호자의 신분조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분조회 요청내용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등
 
 ②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요청(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8)
 
  ○ 노인관련기관*의 장 및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및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하고,
      * 노인관련기관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전력 조회대상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 등인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③ 노인학대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운영, 취업시 폐쇄, 허가·인가 등 취소 또는 해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동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20조의10, 제25조의2)
  ○ 지자체 장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폐쇄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대상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다른 기관을 옮기는 등 시설이용노인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 노인학대 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법인 주소 및 등록번호(사회복지시설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한다.
     * 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
   
 
  ○ 노인학대 벌칙 등 처벌을 받은 자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한 경우 신문 또는 방송에 공표할 수 있다.
 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 [별표2])
  ○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인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 과태료 상향: 1차위반 100→150/ 2차위반 200→300 / 3차위반 300→500만원
 ⑥  그 밖에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 제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8개→14개),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보호 및 비밀누설 방지 위한 벌칙 등이 강화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노인관련시설 이용·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완료된 시행규칙과 함께 2016년 12월 30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 별첨 >
 1.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2. 노인학대현황 요약
 3.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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