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순위 '정부 요청 시 삭제' 규정 운영했다
[경향신문] ㆍ자동완성·연관검색 개입도…업체 “실행은 안 했다” 해명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 및 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규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올해 1~5월 자체 기준으로 포털에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에 달했다. 네이버가 제외한 검색어는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불법·범죄’ ‘성인·음란성’ 등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분류된 단어들이었다. 다음은 이런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제외 및 삭제 내역을 알 수 없다.
네이버와 다음은 2012년 검색어 중립성 논란이 일자 KISO와 함께 규정을 마련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그간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실검의 순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양사는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에 대해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2012년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조항을 만들어 유지하다가 지난 23일 국내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문구를 수정했다.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2014년 8월27일자에 ‘Daum Agora: 음란성 Parody 삭제-검색어 조치’라는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가 포털의 검색어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지점이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포털 측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또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ISO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올해 3~5월 신고 또는 자체 판단으로 제외한 자동완성·연관검색어는 총 11만9317건으로 하루 평균 1300개에 달했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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