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8종, 모든 시·군·구에서 발급

2016. 12.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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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증과 면허증 8종을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할 처리기관에 전송해 자격증과 면허증을 원하는 시·군·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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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증과 면허증 8종을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자격증과 면허증은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이다.

지금까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런 자격증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돼 민원인의 실제 거주지나 근무처와 멀리 떨어진 경우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할 처리기관에 전송해 자격증과 면허증을 원하는 시·군·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 윤종인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직간접적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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