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박기주 2016. 12. 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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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래가 없어 은행에 잠자고 있는 자금 14조원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계좌관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수·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운영을 시작한다.

은행권은 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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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잠자는 14조, 내일부터 '대이동' 할 듯
30만원 이하·1년 이상 무거래 계좌, 잔고 이전 및 해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년 이상 거래가 없어 은행에 잠자고 있는 자금 14조원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계좌관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수·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운영을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잔고 3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다.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총 1억300만개, 1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 평균 5.9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비활동성 계좌는 2.6개 수준이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라면 16개 국내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 △활동성·비활동성 △상품유형 등을 구분해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계좌를 어디서 개설했는지와 잔고 및 만기일 등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를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소비자에겐 손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사용되지 않는 통장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필요한 비활성동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를 인터넷에서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확대하고, 잔고이전·해지 대상 계좌를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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