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시 면책기간 확인해야 해

강동효 기자 2016. 12.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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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지수 씨는 최근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등을 꼼꼼히 알아 봐야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선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6월 28일까지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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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90~180일은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안돼

직장인 김지수 씨는 최근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80일이 지난 시점 충치를 발견해 치아를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이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다. 김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90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등을 꼼꼼히 알아 봐야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일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선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면책 기간은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180일이고,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는 180일∼1년이다. 면책 기간 이후에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주는 감액 기간이 이어진다. 보통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 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6월 28일까지는 치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치료비의 50%만 보장해준다. 이 같은 면책기간 설정은 치아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보험가입자는 또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개의 치아에 대해 복합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이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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