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면책·감액기간 지나야 보험금 100% 받아"

유은정 2016. 12.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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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면책 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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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 A(40)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이로부터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크라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 후 가입해둔 치아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기간이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치아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7일 안내했다.

◇ '면책·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우선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질병으로 인한 치료와 관련해서는 면책 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면책 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와 관련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6월 28일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17년 12월 31일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의 경우 약관상 보장 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받으며, 2018년 1월부터 100%를 지급받는다.

◇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금감원은 또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 치료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치아보험은 회사별·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수준,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와 관련한 전문 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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