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아보험, 면책·감액기간 꼭 확인해야"

이민아 기자 2016. 12. 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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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45)씨는 보험 가입 이후 2년이 지나고 보철치료를 받으면 보장 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지난 2014년 1월에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씨는 잇몸질환이 심해 보험금 50% 감액 기간인 지난 해 2015년 10월 영구치를 발치했다. 가령 지난 2016년 1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2018년 1월 1일이 넘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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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45)씨는 보험 가입 이후 2년이 지나고 보철치료를 받으면 보장 금액의 100%가 지급된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지난 2014년 1월에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씨는 잇몸질환이 심해 보험금 50% 감액 기간인 지난 해 2015년 10월 영구치를 발치했다.

최근 5년간 치아보험 가입자 현황/금융감독원 제공

이씨는 이후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3월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발치일인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보장 금액을 산정한다”며 보험금을 50%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치아 보험 가입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확인하고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난 2016년 1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2018년 1월 1일이 넘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 상품이 전체 28개 중 6개이기 때문에, 가입시 상해 보장 여부를 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치아 1개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령 보험금 25만원이 지급되는 브릿지 치료를 받고, 양 옆의 이가 약해 브릿지를 제거하고 보험금 50만원이 지급되는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면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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