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긴급지원

이주원 기자 2016. 12.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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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고 피해 상인들을 위한 서민금융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2년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의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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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고 피해 상인들을 위한 서민금융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4.5%인 기존 금리를 초기 6개월 동안 2.5%로 적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서 6개월간 상환유예로 상환 방식을 바꿨다.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한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를 본 상인에게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2년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의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서문시장 피해 지역 인근에 출장 상담소를 설치하고 피해상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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