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 대구 서문시장 피해상인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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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고 피해 상인들을 위해 서민금융 긴급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일 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들 상인들에게 미소금융 대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를 본 상인에게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2년이내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의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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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고 피해 상인들을 위해 서민금융 긴급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일 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들 상인들에게 미소금융 대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고, 4.5%인 금리도 초기 6개월간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아닌 6개월간 상환유예다.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한 대출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를 본 상인에게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2년이내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의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위는 또 서문시장 피해 지역 인근에 출장상담소를 설치, 상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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