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울산공장 4년간 폐수 무단방출

서대현 2016. 12. 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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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체 대한유화가 1급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몰래 방출하다 적발됐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폐수 수십만 ℓ를 공장 용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유화 법인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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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6배 초과 '1급 발암물질' 벤젠 섞여
울산서 태광산업·삼양사 등 잇단 환경오염
해당기업 "관행" 주장에 울산시 "특별점검"

석유화학업체 대한유화가 1급 발암물질이 섞인 폐수를 몰래 방출하다 적발됐다. 대한유화를 포함해 올해 들어 울산 기업체들의 환경오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당국의 느슨한 관리 감독과 기업체들의 환경오염 불감증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섞인 폐수 수십만 ℓ를 공장 용지에 무단 배출한 혐의(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유화 법인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환경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한유화 울산공장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발암물질 벤젠이 섞인 폐수 79만여 ℓ를 폐수 방지 시설로 보내지 않고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폐수에서는 배출허용기준치를 6배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다.

울산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한유화에 대해 과징금 최대 금액인 600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공장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은 공장 용지에서 토양을 채취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울주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토양오염 조사에 나서게 됐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400여 t(경찰 추산)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보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태광산업은 1995년 이후 20년간 방폐물 보관 사실을 숨겨오다 경찰 수사로 방폐물의 존재가 밝혀지자 뒤늦게 원안위에 자진 신고했다. 원안위는 최근 수백 t의 방폐물을 불법으로 보관한 태광산업에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는 소포제(거품 제거제)의 하나인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을 냉각수에 섞어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고, 삼양사 울산공장은 공장 내 폐기물소각업체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기로 배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올 들어 울산에서 적발된 기업들의 환경오염 범죄는 대부분 수사 과정에 불거진 것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등의 정기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아 이들 기관의 관리 감독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적발된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관행이었다" "몰랐다"고 한 뒤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이 감추려고 하는 부분은 한 차례 점검으로는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특별, 합동, 기획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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