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기에 설치된 생수만 연구비 인정..관리 규정 엉망"

고석용 기자 2016. 11.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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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기준이 불분명해 생수기에 설치된 생수는 연구환경유지비로 인정되면서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는 연구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의원도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 중심 연구비 관리 규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일하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연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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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처별 다른 연구비 규정으로 연구원만 고생..연구자 중심 개편 필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the300]"부처별 다른 연구비 규정으로 연구원만 고생…연구자 중심 개편 필요"]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정부 부처별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기준이 불분명해 생수기에 설치된 생수는 연구환경유지비로 인정되면서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는 연구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돌려주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비 관리 규정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연구현장에는 정부의 연구비 관리 규정이 부처별로 달라 연구가 아닌 연구비 관리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시는 물도 생수기에 설치됐는지 여부, 회의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연구활동비나 회의비 집행 여부가 달라지는 등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 과제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연구자의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마우스, 키보드 등 전산 소모품과 화상회의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시설 등도 연구비로 인정되지 않아 연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연구자의 임무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연구행정 규칙 때문에 연구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연구비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단순화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R&D 표준서식 간소화, 범부처 연구비 기준 통일 정책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 중심 연구비 관리 규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일하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연구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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