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 식품위생법 영업자·준수 사항 구체화 덜 돼 위헌"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 11.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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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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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누가 영업자인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뭔지 구체화해야".."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 "누가 영업자인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뭔지 구체화해야"…"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제2조는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 한 2018년부터 사시제도는 폐지된다. 2016.9.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 44조 1항과 97조 6호 중 44조 1항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재판관 6(위헌):3(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옛 식품위생법 44조 1항과 그 벌칙 규정이었다.

헌재 다수의견은 "수시로 변하는 식품 관련 영업의 특성에 비춰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모두 규정하기란 어렵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위 법령(총리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 조항에서는 어떤 영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아무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만약 준수조항이 구체화돼 있다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겠으나 그 또한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와 준수 사항을 모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을 종합해 볼때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의 영업유형 중 하나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총리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준수 사항도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 등이라는 입법 목적을 위해 영업자들이 자신의 지배·통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며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종합유통 자재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구운 소금 등의 식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담당 법원이 직권으로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결정을 해 시작됐다.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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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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