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시행.. 규제 없는 상가 '눈길'
1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3 부동산대책은 지역에 따라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하며 소유권등기 이전 시까지 아파트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투기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차익을 내려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만큼,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이 11.3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상가 운영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리금은 11.3부동산대책 시행 전에 비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이 10월 초부터 이달 15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점포 3791개를 조사한 결과, 11월 3일부터 등록된 1226개 점포(평균면적 122.31㎡)의 평균 권리금은 880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1개월 간 등록된 점포(평균면적 125.61㎡) 2565개의 평균 권리금 7706만 원에 비해 1100만 원 오른 것.
그러나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투자하려는 상가의 인근 거주민 수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 입지에 따른 미래가치 상승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같은 부분에 강점이 있어야 임차수요 수급이 쉽고 나아가 매각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110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과 향후 완공되는 주변 아파트 대단지 입주민을 직접 수요층으로 거느리게 되며 인근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컨벤션센터, 법조타운 등 관공서와 오피스 지구가 형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유입될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건물 내부에는 층간이동 에스컬레이터, 법정기준 2.5배가 넘는 넉넉한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되며 보안 강화를 위한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상가와 호수 사이에 차도가 지나지 않아 수변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나무와 휴게시설이 배치되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인구유입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가가 들어서는 광교 호수공원은 이전부터 ‘원천유원지’로 잘 알려진 랜드마크로서 6.5km 길이의 산책로와 가족 단위 야영이 가능한 캠핑장 등이 조성돼 있어 연간 300만명 규모(추산)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다.
교통망도 장점이다. 신분당선이 지난 1월 말 연장 개통돼 강남에서 광교까지 3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또 용인 수지 방면 진출입로인 ‘법조로’가 상가 앞을 지나고 광교상현IC가 가까워 자가용 접근성이 좋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오는 2018년 연결될 예정으로 강남 진출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은 계약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입주 시 잔금 60% 조건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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