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3% 의무고용' 장애인 교사 비율 1.4% 불과

2016. 11.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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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증 취득 장애인 태부족..지원자 미달 반복 "특별전형 모집비율 상향 등 교대·사대 문호 넓혀야"

교원 자격증 취득 장애인 태부족…지원자 미달 반복

"특별전형 모집비율 상향 등 교대·사대 문호 넓혀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교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15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원 1만2천297명 가운데 장애인(168명) 비율은 1.36%에 그쳤다.

지난해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1.28%)보다는 0.08% 포인트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에는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 DB]

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각 시험 실시 기관은 장애인이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교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은 올해 상반기 3.91%(2천914명 중 114명)의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선발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들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지방공무원과 달리 교직은 교대와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직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임용시험을 볼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대나 사범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초등교사만 보면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에 장애인 교사를 25명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1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2017학년도에는 22명 선발 예정에 2명만 원서를 넣었다.

도교육청은 "매년 선발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뽑기로 하고 공고하는데 초등은 계속 미달이고, 중등은 과목별로 미달이거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아 예정 인원을 선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도교육청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반 사업장처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고용 관련 전문기관은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비율 상향, 사범대 장애학생 전공 선택 범위 확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인 학생 선발 확대와 함께 장애인 교원 양성대학 설립 등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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