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15일부터 적용

오동현 2016. 11.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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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가점제 비율 위임 유보
다자녀 특별공급, 태아도 자녀로 인정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1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강화 등의 조치가 오는 15일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체 25개구의 공공·민간택지 ▲경기 과천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 하남시·고양시·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시의 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1순위 당첨 제한은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한다.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나 세대원은 일정기간 국민주택이나 조정 대상지역 내 민영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이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던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 비율 조정(40% 범위 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위임을 유보하기로 했다. 현행 40%가 유지된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태아도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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