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조정 신청 명예훼손이 94%..인터넷신문 31% 차지

2016. 11.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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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의 허위나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내는 언론조정 신청 사유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조정 신청인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전체의 60.6%인 2만8천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 12.7%, 회사 9.8%, 일반단체 9.1%,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3.6%, 국가기관 3.0%, 교육기관 1.2%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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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언론매체의 허위나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내는 언론조정 신청 사유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언론조정신청은 모두 4만7천329건에 달했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이 전체의 94.3%인 4만4천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회사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재산권 침해'가 989건(2.1%),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한 '초상권 침해'가 972건(2.1%)이다.

또 '사생활 침해'가 296건(0.6%), 익명 처리해야 하는 개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한 '성명권 침해'가 137건(0.3%), 동의 없이 음성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음성권 침해'가 67건(0.1%)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언론조정신청 2천553건 중 명예훼손이 93.5%인 2천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상권 침해 2.7%, 사생활 침해 2.0%, 재산권 침해 1.1%, 성명권 침해 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조정 신청인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전체의 60.6%인 2만8천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 12.7%, 회사 9.8%, 일반단체 9.1%,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3.6%, 국가기관 3.0%, 교육기관 1.2% 등의 순이다.

신청 대상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1.5%, 신문 23.7%, 인터넷뉴스서비스 15.5%, 방송 8.9%, 주간신문 5.5%, 종합편성채널 5.1%, 뉴스통신 4.1%, 케이블TV 3.7% 등으로 집계됐다.

<표> 언론조정신청 침해사유별 현황(1981∼2015년. 단위:건)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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