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에 전국 아파트값 오름세 '둔화'

이승주 2016. 11.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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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매가격 0.05%상승…상승폭 축소
강남4구 매매가격 일제히 하락
부산 5구 상승세 둔화…여전히 지방에선 상승률 1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가 둔화됐다.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일 기준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은 0.05%상승했다. 지난주(0.06%)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이 0.06% 올랐다.

이번주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1·3 부동산대책 발표로 강남4구와 부산 등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확산했다. 이에 따라 매물가격이 하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 1~11월(7일까지) 누계 매매가는 0.74%, 전셋값은 2.06%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한 0.07%, 지방은 지난주와 같은 0.03%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보다 상승폭이 축소(0.15%→0.11%)됐다. 강북권(0.16%)은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광진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한 반면 마포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했다.

강남권(0.08%)은 부동산대책 핵심지역인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가매물이 증가하고 매수문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일제히 하락전환했다.

서울 주요자치구별 매매가격은 노원구(0.23%), 강서구(0.20%), 동작구(0.20%), 관악구(0.19%), 구로구(0.17%), 도봉구(0.17%), 성동구(0.16%)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남4구는 서초구(-0.03%), 강남구(-0.02%), 송파구(-0.01%), 강동구(-0.01%)순으로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그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부산에서 청약조건이 강화된 5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를 중심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지방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주요 시도별로는 부산(0.22%), 제주(0.16%), 강원(0.08%) 등은 강세를 보인 반면 울산은 보합, 경남(-0.07%), 경북(-0.06%) 등은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 아파트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거주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며 각각 0.08%, 0.05%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강북권(0.13%)은 중랑구의 저평가된 역세권단지와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강남권(0.06%)은 금천구와 영등포구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가을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양천구와 구로구, 동작구 상승폭이 축소된데다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저가임대를 내놓으면서 강동구가 하락전환해 전체적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는 중랑구(0.29%), 마포구(0.18%), 금천구(0.17%), 은평구(0.17%), 관악구(0.17%), 서대문구(0.17%), 영등포구(0.16%)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강동구(-0.02%)는 하락전환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영향을 받은 경기 과천시가 보합세로 전환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울산이 하락전환 하면서 5대 광역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전남과 경남 오름폭이 확대되고 제주와 강원도 오름세 강세를 보였다.

주요 시도별로는 부산(0.15%), 제주(0.12%), 강원(0.09%)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충남은 보합, 울산(-0.04%), 경북(-0.03%), 대구(-0.02%)는 내림세를 보였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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