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 감가상각비 적절히 처리못하면 영구히 비용 인정 못받을 수도
세법 관점에서 감가상각비는 임의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면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비용 처리해야 하며, 이를 세무상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영구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감가상각 의제'라고 한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토지를 제외하고 일정 기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 결과 회사는 감가상각비만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소한다. 하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은 감가상각비 처리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내용 연수 동안 정해진 방법에 의해 각 회계기간 동안 배분하는 반면 세법은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반영해 계산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할 수 있다.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적으로 비용 계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기준보다는 세법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감가상각비는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비용 계상하거나 극단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감가상각비의 임의상각제도' 또는 '결산조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회사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고 할 경우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는 기간에는 감가상각을 비용 계상하지 않을 유인에 빠질 수 있다. 비용을 적게 계상해 세금이 높게 과세되더라도 세금 감면을 받으므로 감가상각비의 임의상각제도를 이용해 감가상각비의 비용 계상 시점을 감면 기간 이후로 이연한다면 감면은 감면대로 받고 그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비용 계상한 금액만큼 절세 효과를 중복해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세금 감면을 받는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장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하며 '감가상각비의 임의상각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비용 계상도 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비용) 처리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감가상각의제는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감가상각비의 상각범위액 한도를 감소시켜 향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감소시킨다. 이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을 처분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효과로 반영돼 단지 비용 처리 시점을 이연시키는 것에 불과했으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손금 부인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비용으로 추인되지 않는다고 해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 한 영구히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다(서면법규-778, 2013년 7월 5일).
필자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의외로 감가상각의제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 감면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는 결손이 예상되거나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회계상 임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거나 아예 비용 처리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과세소득을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건물이나 기계 장치 등의 유형자산은 금액적 중요성이 크므로 과세소득을 신고할 때 이를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의 세 부담 측면에서는 큰 손실일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임의 계상할 수 있겠지만 세금 감면을 받는 회사의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반드시 비용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종순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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