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폐수 무단방류..대구시, 도금업체 등 18곳 적발

이재춘 기자 2016. 11. 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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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일 중금속 등이 섞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하수로 등을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도금업체 등 18곳을 적발, 모두 형사 입건하고 이 중 14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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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3개월간 환경사범을 수사해 맹독성 폐수를 하수도 등으로 무단 방류한 업체 등 18곳을 적발했다./사진제공=대구시 © News1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7일 중금속 등이 섞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하수로 등을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도금업체 등 18곳을 적발, 모두 형사 입건하고 이 중 14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은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은 50배 초과한 폐수 10톤을 하수도로 방류한 혐의다.

또 서구의 H섬유업체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각각 18배, 12배 초과한 폐수를 하루평균 150톤씩 한달간 불법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금속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섞인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나 하수도로 무단 방류한 업체 8곳, 폐수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6곳,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 조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종전에는 조업현장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바로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 처리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의 정화조로 흘려보낸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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