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어도 민자도로 통행료까지 한번에 낸다

신현우 기자 2016. 1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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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운전자도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 후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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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원톨링 시스템' 시행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11일부터 '원톨링 시스템' 시행]

하이패스가 없어도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번에 계산하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운전자도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기존에는 재정-민자-재정 고속도로 순으로 이용, 요금을 세 번 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오전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원톨링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이다. 원톨링 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것이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민자고속도로만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 후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 영업소 구간의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서행(30km)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노선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대교 △인천공항 등이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에 불편과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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