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사각지대]전매제한 빠진 부산..분양시장 훈풍 계속?

오경묵 기자 2016. 11.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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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광풍지대인 부산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해운대구 W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순위 청약 자격 제한이 강화된 만큼 단지마다 수백 대 1이었던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전매제한이 없어 투자수요가 여전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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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연제 등 5개구 민간택지에 맞춤형 청약제 적용 "경쟁률 소폭 하락 예상..분양권 거래 부풀어 오를것"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단지. © News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1순위 청약 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전매제한이 빠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산 해운대구 A공인중개업소 대표)

"해운대 등 인기지역의 경우 1번 당첨되면 재당첨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묻지마 투자식으로 청약을 넣는 경우는 줄어들 것 같네요. 다만 분양권 거래시장이 더 부풀어 오를 가능성도 있죠."(부산 연제구 K공인중개업소 대표)

청약 광풍지대인 부산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접수한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00대 1을 넘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3 대책을 통해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5개 구에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되고 재당첨 기간도 1~3년으로 길어진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주택법상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만 전매제한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부산 분양시장의 열기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해운대구 W공인중개업소 대표는 "1순위 청약 자격 제한이 강화된 만큼 단지마다 수백 대 1이었던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전매제한이 없어 투자수요가 여전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웃돈이나 거래세가 급격히 꺾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3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해운대 센텀 엘크루'는 386가구 공급에 7만9475명이 접수해 평균 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부산에서 분양한 43개 단지 중 8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다양한 형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투자처가 막힌 수도권 등지의 여윳돈이 부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빠지는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며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운 부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해운대·연제 등 동부산으로 쏠렸던 부산의 투자수요가 명지국제신도시 등 서부산 등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부산 강서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당첨 제한에 걸려 동부산권 청약이 어려운 이들이 서부산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이 변수로 꼽힌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력한 대책을 처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부작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인 반큼 부산의 반사이익이 클 것 같진 않다"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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