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강남4구 신규분양권 거래 올스톱..전매제한 풀리는 물량 주목을

고병기 기자 2016. 11. 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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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의 경우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에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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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부동산대책' 투자 어떻게, 서울·수도권 규제 강화에 기존 분양권 반사이익 전망, 전매제한기간 끝난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눈길, '래미안 루체하임' '고덕 그라시움'도 전매허용 앞둬, '아크로리버하임' '신촌숲아이파크' 등도 투자해볼만

지난 3일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 4구의 경우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미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서울 강남 지역 신규 분양권 거래 금지.. 기존 분양권 반사이익 받을 듯=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저금리로 투기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 입주자는 계약 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의 경우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에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과 성남시의 경우 민간택지에서 건립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진다.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늘어났다.

◇주목받는 기존 서울 지역 분양권은=이처럼 신규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 분양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20여 개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강남 4구에서는 삼성물산이 지난 3월에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블레스터지’가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 지금 당장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전매가 가능한 강남구 일원동의 ‘래미안 루체하임’, 내년 초부터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그라시움’,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아너힐즈’, 강동구 명일동의 ‘래미안명일역솔베뉴’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동작구 상도동의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과 ‘흑석뉴타운롯데캐슬에듀포레’, 마포구 신수동의 ‘’신촌숲아이파크‘의 전매제한 기간이 곧 풀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 부동자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갈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미 대출 한도, 건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쏠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결국 입지와 상품성이 관건이며, 역세권· 학군·조망권 등 단지 고유의 장점을 갖춘 분양권으로 투자가 막힌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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