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강남4구 신규분양권 거래 올스톱..전매제한 풀리는 물량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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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의 경우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에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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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 4구의 경우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미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서울 강남 지역 신규 분양권 거래 금지.. 기존 분양권 반사이익 받을 듯=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저금리로 투기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 입주자는 계약 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의 경우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에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과 성남시의 경우 민간택지에서 건립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길어진다.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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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20여 개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강남 4구에서는 삼성물산이 지난 3월에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블레스터지’가 눈길을 끈다.
이 단지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 지금 당장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전매가 가능한 강남구 일원동의 ‘래미안 루체하임’, 내년 초부터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그라시움’,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아너힐즈’, 강동구 명일동의 ‘래미안명일역솔베뉴’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동작구 상도동의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과 ‘흑석뉴타운롯데캐슬에듀포레’, 마포구 신수동의 ‘’신촌숲아이파크‘의 전매제한 기간이 곧 풀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 부동자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갈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미 대출 한도, 건수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쏠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결국 입지와 상품성이 관건이며, 역세권· 학군·조망권 등 단지 고유의 장점을 갖춘 분양권으로 투자가 막힌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눈길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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