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 이후 연말까지 조정지역에서 2만7천가구 분양

나기천 2016. 11.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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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어렵게 한 것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전국 8만 가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강화와 1순위 제한 등으로 단기 투자수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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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늘어날 것"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어렵게 한 것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전국 8만 가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2만7000여가구가 포함돼 더욱 주목 받는다.

단기에 프리미엄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회피해야 할 지역이지만, 마침 해당 지역에서 살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자라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1.3대책에서는 서울시, 경기 과천시, 성남, 하남시(공공택지), 고양시(공공택지), 남양주시(공공택지),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민간택지), 연제구(민간택지), 동래구(민간택지), 남구(민간택지), 수영구(민간택지), 세종시(공공택지) 등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전매제한 기간 강화(부산 제외),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5일 부동산114자료를 보면 연내(11~12월) 전국적으로 8만 122가구(임대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4142가구에 비해서는 35% 감소한 것이지만, 올 가을 분양이 본격화 됐던 직전 두 달(9~10월, 7만 4993가구) 보다는 7%(5129가구) 증가한 것이다.

지난 두달 동안 소화하지 못한 분양 물량이 11월에 밀려든 탓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4만 5378가구, 지방이 3만 4744가구로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은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만 7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 관심 있는 청약자의 주의와 세심한 자금마련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과도한 투기성 가수요의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장점도 기대해볼만 한다.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강화와 1순위 제한 등으로 단기 투자수익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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