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약시장 규제지역 분양보증도 시행 후로 연기

한영준 2016. 11.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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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을 연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수도권 몇몇 단지에 분양보증을 정부 대책이 시행되고 난 후로 미루자고 전달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주택시장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양보증을 지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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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을 연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 정부의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되기 전 나타날 수 있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HUG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신청이 접수된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를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와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가 이날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에 돌입하려 했으나 HUG의 분양보증서 발급이 미뤄진 탓에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고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 파크 푸르지오' 역시 분양 심사를 마치고도 지난달 말 분양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HUG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에 포함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재당첨 금지 등 주요 조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5일께부터 적용된다. 그사이에 분양 공고가 나가는 단지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에 대해 HUG는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HUG 관계자는 "수도권 몇몇 단지에 분양보증을 정부 대책이 시행되고 난 후로 미루자고 전달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주택시장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양보증을 지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분양보증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토로하며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HUG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라 정부 눈치만 본다"고 하소연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HUG가 규정을 말하며 연기한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는 못 했지만 별다른 결격사유도 없는데 보증서 발급이 늦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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