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분양보증 이달 중순까지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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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 2개와 동탄2신도시 단지 1개에 대해 분양보증을 정부 대책이 시행되고 난 후로 미루자고 전달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주택시장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양보증을 지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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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부동산대책 후폭풍 ◆
신규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해 일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신청이 접수된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를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와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가 이날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에 돌입하려 했으나 HUG의 분양보증서 발급이 미뤄진 탓에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고,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HUG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에 포함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재당첨 금지 등 주요 조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5일께부터 적용된다. 그사이에 분양 공고가 나가는 단지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분양보증 연기에 대해 HUG는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 2개와 동탄2신도시 단지 1개에 대해 분양보증을 정부 대책이 시행되고 난 후로 미루자고 전달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주택시장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양보증을 지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HUG의 일방적인 분양보증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련 심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별다른 결격사유도 없는데 보증서 발급이 늦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HUG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HUG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만나기는 했지만 분양보증에 대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HUG가 자체적으로 정책적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분양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장별 형평성을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분양 일정에 큰 차질이 없도록 사업자들과 충분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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