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과천, 분양권 전매 못한다

고병기 기자 2016. 11.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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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울 강남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공공·민간택지 구분 없이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 시점까지 금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 우려가 있는 3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이들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실시되고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요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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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 금지, 서울·경기·세종 등 37곳 대상, 1순위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 非세대주·2주택자 청약 못해
0415A01 11·3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3일부터 서울 강남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공공·민간택지 구분 없이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 시점까지 금지된다. 사실상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아울러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 2신도시), 세종 등의 공공택지에서 건립되는 아파트도 준공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서울 21개 구와 성남의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 역시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본지 10월 19일자 1·3면 참조

3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 우려가 있는 3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이들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우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서울 25개 구 전지역, 경기 지역 6개 시, 부산 지역 5개 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총 37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전매제한 기간 규제가 실시되고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요건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매제한 규제 강화가 대폭 이뤄진다.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아예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과 성남시에서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 역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특히 부산을 제외한 조정지역 내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1순위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이들 37개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주택 보유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이번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 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기·정순구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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