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과천,분양권 전매 금지 서울 전역,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김성환 2016. 11.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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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 투기우려지역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 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시의 신규분양 아파트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1년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나게 됐다.조정대상지역의 청약요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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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11.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 투기우려지역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다.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 25개구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그외 경기도 4개 시(하남·고양·남양주·화성) 및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5개구(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 민간택지 아파트 등은 '조정 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조정지역은 이달 중순부터 청약통장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며 "지역.주택 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4구와 과천시는 청약과열 현상을 빚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타깃이다. 이 지역에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바뀐다. 분양권 상태에선 팔 수 없고, 입주시점에나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시의 신규분양 아파트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1년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1순위 자격이 있는 수요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이 당첨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등 1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며 "지역.주택 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4구와 과천시는 청약과열 현상을 빚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타깃이다. 이 지역에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입주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바뀐다. 분양권 상태에선 팔 수 없고, 입주시점에나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시의 신규분양 아파트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1년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1순위 자격이 있는 수요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이 당첨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등 1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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