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시·구 청약가점제 자율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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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하나로 37개 시·구에 대해 내년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2014년 9월 40%였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는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 기간 시(광역·특별시 제외)·군·구청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최대 40% 한도로 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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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부동산대책 ◆
정부는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의 하나로 37개 시·구에 대해 내년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2014년 9월 40%였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는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또 이미 청약이 과열된 지역을 완전경쟁체제로 변경할 경우 과열 양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37개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청약가점제를 현행 40%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 목적 자금 유입에 따른 청약경쟁 과열과 이로 인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낮아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 외 지역은 자율화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청약가점제란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청약주택의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 주거빈곤층을 돕기 위한 제도였으나 한동안 청약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2014년 9월 지자체 자율화가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지자체별로 준비할 수 있게끔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줬다. 이 기간 시(광역·특별시 제외)·군·구청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최대 40% 한도로 정해야 했다. 공고하지 않으면 배정비율은 자동으로 0%가 된다.
하지만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 25개 구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소관 부서 및 담당자 배정과 같은 기초적인 준비라도 한 구청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거나 제도가 바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번 대책을 접한 A구청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적정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민원인과 접촉해 봤는데 의외로 개인별 의견이 많이 달라 곤혹스러웠다"며 "정부에서 방향을 정해줘서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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