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종합대책]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등만 적용..11.3 부동산대책 문답풀이

한영준 2016. 11.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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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내놓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총 4개 광역지자체에 있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청약제도 상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지정된 조정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맞춤형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중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 규제인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3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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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내놓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총 4개 광역지자체에 있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청약제도 상의 규제를 받는다. 각각의 개선사항이 복잡하고 적용 시기도 달라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조정 대상지역'의 차이점은.

▲참여정부 때 지정했던 투기과열지구는 총 13개의 규제사항이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시장 규제 이외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조합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지정된 조정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맞춤형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중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 규제인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3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 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었다. 이번에 선정한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재당첨 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는 모두 포함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향후 분양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물량이고 이들 물량은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순위 제한 등 주요 청약제도의 강화는 단기적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례적으로 과열 현상의 심화 또는 확산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재당첨 제한) 이외에도 많은 제도가 실시된다.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보증에서 계약금 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날 적용된다.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11월 중순 시행 예정이다.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하는 것은 오는 12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 청약가점제 비율 유지는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후 내년 1월 1일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추후에 추가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

▲당연하다.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시장 상황이 과열양상으로 흐를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결정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정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과 별도로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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