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차 미분양 관리지역 26곳 지정..전주·경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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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18곳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전주시 ▲경남 고성군·김해시·창원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경주시 ▲강원 춘천시 등 18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용 부지를 매입할 경우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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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18곳 등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선정한 1차 24곳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를 추가했다.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1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했다.
수도권에선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경기 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등 8곳이 포함됐다.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군산시·전주시 ▲경남 고성군·김해시·창원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경주시 ▲강원 춘천시 등 18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이 됐다.
HUG는 8.25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했다. 미분양 리스크가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미분양주택 수와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용 부지를 매입할 경우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했을 때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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