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분양 계약금 5% → 10%..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있어야

박수진 기자 2016. 11. 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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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발표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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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단타투자 억눌러

1순위 청약일 이틀로 늘려

경쟁률 부풀리기 막는 효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

‘과열 잡고 급락 막기’ 절충

정부가 3일 발표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처럼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는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 맞춤형으로 청약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던 정부 정책 기조가 안정화와 수요 억제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청약제도 조정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준용하되 분양물량이나 과열 가능성 등 정성적 요건도 감안해 선정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단기 투자수요를 억누를 방안도 마련됐다. 37개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계약금은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에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분양권이 당첨된 뒤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를 팔려는 ‘단타족’들을 겨냥한 셈이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해당 지역(주택 분양 지역)과 기타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데 1일차에는 해당지역, 2일차에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도록 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안은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들에 나타나고 있는 가수요를 선별적·단계적으로 걷어내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 규제를 풀어주면서 갈 곳 없는 자금이 전매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카드는 제외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잡으면서 꺼져가는 경기에 대한 악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올 3분기 우리나라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0.7% 중에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달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이 급랭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조해동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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