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무주택서민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김창성 기자 2016. 11.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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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을 비롯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리 2.1∼2.9%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공사가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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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DB
무주택서민을 비롯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를 축소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도를 소진하면서 신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 급증으로 지난달 말 주택금융공사 연간목표인 10조원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신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자금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리 2.1∼2.9%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0.2∼0.5%포인트 우대해준다.

국토부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들의 적격대출이 원활하도록 연말까지 2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공사가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이다.

적격대출은 현재 한도소진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됐지만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담보주택 가격 9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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