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예상보다 강한 규제 칼날, 배경은?

오동현 2016. 11. 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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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부동산 과열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막는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청약 1순위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제도를 선별적·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의 국지적인 과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번 대책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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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3일 부동산 과열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막는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온 배경은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확산할 경우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된다.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1년6개월로 연장된다.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은 전매가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 중 지구면적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도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했다.

정부는 당초 예고한대로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가격 급등이나 급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외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10월 2주차 0.22%, 3주차0.22%의 변동율로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게다가 서울, 경기 내 공공택지, 부산, 세종 등으로 청약수요가 집중됐다. 청약경쟁률이 50대 1이상인 청약과열 단지의 비중은 2012~2013년 1% 미만이었으나 2015~2016년 8~9%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선별적·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청약 1순위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제도를 선별적·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의 국지적인 과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번 대책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집값상승이나 청약과열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반대로 과열현상이 확산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동향과 지역별 지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정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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