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①]강남4구·과천·세종 오늘부터 분양권 거래 전면금지

2016. 11.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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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앞으로 서울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경기도 과천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더라도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13가지 규제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3가지(전매제한 강화ㆍ1순위 제한ㆍ재당첨 제한)를 엄선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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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정부는 3일 앞으로 서울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경기도 과천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더라도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키로 했다. 당장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새로 내는 아파트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자 ‘정밀타격’을 공언했던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주목한 강남권 투기과열지구지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헤럴드경제DB]

초점은 ‘투기수요 잘라내기’에 맞춰졌다. 시장과열이 감지되는 지역을 골라 이른바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한다. 우선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기 전까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이제까진 아파트 계약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매를 할 수 있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늘어난 1년 6개월로 잡았다.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서울, 경기 과천ㆍ성남,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 세종시의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도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서울 주변 신도시 분양권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었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엄격해진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1순위가 될 수 없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도 청약 1순위에서 배제한다. 재당첨이 제한되는 대상도 추가된다. 서울과 경기도, 부산 같은 인기지역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적게는 1년,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은 오는 15일 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반영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13가지 규제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3가지(전매제한 강화ㆍ1순위 제한ㆍ재당첨 제한)를 엄선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과열만큼은 잡을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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