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원다연 2016. 11. 3.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2개월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올바른 조합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변경 등 행정처분도8개 구역 4주간 실시키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2개월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재건축 조합장들이 잇달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 임원들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서울시·각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 모두 34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단지 등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올 연말까지 조합별로 파견된 점검팀이 4주간의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 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과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에 관련된 사항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변경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 모두 637개 사항을 적출해 조치한 바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올바른 조합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