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3번의 '집값띄우기 대책'과 1번의 규제

송학주 기자 2016. 11.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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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이번 '11·3 대책'까지 모두 1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3년 '4·1 종합부동산대책'부터 이날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까지 총 14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2015년 역시 △1·13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4·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 등 서민과 중산층을 앞세웠지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에 촛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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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박근혜정부 들어서 추진된 부동산대책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11·3 부동산대책] 박근혜정부 들어서 추진된 부동산대책 살펴보니…]

박근혜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이번 '11·3 대책'까지 모두 1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앞서 13번의 부동산대책은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부양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분양시장을 규제해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란 평가다.

다만 여전히 주택거래가 늘고 집값은 오르는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인 '서민주거안정'은 후퇴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투기수요를 막을 뿐 '빚 내서 집사라'는 기조는 여전한 까닭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3년 '4·1 종합부동산대책'부터 이날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까지 총 14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과거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이었다.

정부의 매매 유도는 첫 대책인 '4·1 대책'부터 시작됐다. 1년간 미분양주택과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줬다. 공공분양 주택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축소해 공급량 조절에 나선 것도 이때다.

'4·1대책'에서 확인된 매매 유도 정책은 그해 '7·24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분양이 주류인 보금자리를 축소하는 등 4년간 공공분양을 11만9000가구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후 "전·월세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나온 '8·28 전·월세대책'은 한때 '로또'라고 불렸던 '공유형 모기지'가 등장한 계기가 됐다. 이 상품은 주택매매 이후 20년간 수익 또는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모기지로 이자율이 1%대에 불과해 신청자가 몰렸다.

전·월세대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이었다.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3%로 차등 인하한 것도 매매 진작이 목적이었다.

'12·3 후속조치'는 정부의 무리한 주택정책의 출구전략 기회로 활용됐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폐기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30% 줄인 14만가구로 축소됐다.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도 추진됐다.

2년차인 2014년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10·30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 등 총 4가지 부동산대책을 선보였다. 하나같이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심리 완화가 목표였다.

가장 파급력이 컸던 대책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선임되고 내놓은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해 수도권·지방 상관없이 70%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9·1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선 재건축 연한을 완화했고 청약제도를 개편해 1순위가 손쉽게 되도록 했다.

2015년 역시 △1·13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4·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 등 서민과 중산층을 앞세웠지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에 촛점을 맞췄다.

급기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8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 '4·1 대책'과 마찬가지로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인허가를 까다롭게 해 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처음으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4년 '9·1 대책'에서 청약제도를 개편한 이후 2년 만에 청약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정 대상지역에 선정되면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이 계약금 5%에서 10%로 강화되고 2순위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도록 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집주인 위주의 대책만 쏟아내 왔다"며 "이제서야 청약제도를 손 본다고 나섰지만 분양가상한제나 LTV·DTI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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