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청약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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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도 도입한다. 상시점검팀 밑으로는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3개 반을 두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이를 지자체와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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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도 도입한다.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국세청·금융결제원·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시점검팀 밑으로는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3개 반을 두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이를 지자체와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조치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운영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마련해 다운계약서 작성행위의 근절을 유도한다. 관련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감면해주고, 조사 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경우에도 50%의 과태료를 줄여줄 계획이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역시 연장한다. 현재 3개월이던 청약제한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고, 전매제한기간 내의 전매자도 청약제한 1년을 적용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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