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청약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순구 기자 2016. 11.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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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도 도입한다. 상시점검팀 밑으로는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3개 반을 두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이를 지자체와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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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상시점검팀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도입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도 도입한다.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국세청·금융결제원·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시점검팀 밑으로는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3개 반을 두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이를 지자체와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조치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운영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마련해 다운계약서 작성행위의 근절을 유도한다. 관련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감면해주고, 조사 후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할 경우에도 50%의 과태료를 줄여줄 계획이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역시 연장한다. 현재 3개월이던 청약제한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고, 전매제한기간 내의 전매자도 청약제한 1년을 적용한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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