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지난해 1만건 초과

한갑수 2016. 11. 2. 1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최초로 1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1만1731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허위신고 적발 건은 2014년 기준 전체 부동산 실거래신고 198만건 중 0.03%에 불과한 691건에 불과하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최초로 1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1만173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4년 9066건보다 29.3%, 2013년 6236건보다 88.1%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건수 중 21.4%(2515건)는 경기도였으며, 다음으로 충남 11.3%(1329건), 경남 8.7%(1015건), 경북 7.8%(915건), 전남 6.6%(773건), 전북 6.1%(710건) 순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세종시가 39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500.0%p 급증했고, 2013년과 비교해 100%p 이상 증가한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지자체에 통보된 의심거래 건수가 지난 한해 전체 통보건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등 3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지난 한 해 통보 건이 401건인데 올 8월까지 704건이 통보돼 75.6%p나 초과 급증했다.

서울도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심거래 적발 건이 감소했으나 올 8월까지 610건이 통보돼 지난해 524건을 뛰어 넘어섰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허위신고 적발 건은 2014년 기준 전체 부동산 실거래신고 198만건 중 0.03%에 불과한 691건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부동산 다운계약 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계약에 따른 차액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토록 강요하거나 부동산중개가 아닌 개인 간 직접거래로 계약토록 함으로써 허위신고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전담조사 권한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겸업을 하고 있어 의심거래를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아도 실제 허위신고로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정 의원은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선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에 대해 감정원 등 전문조사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