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좌초되나
한영준 2016. 11.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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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험분담 문제 놓고 인천 vs. 이날 시가 통보한 최종 기본협약안은 △협약 주체를 SCK가 아닌 SCD로 하고 땅값의 10%인 26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 △사업이 중도 무산될 경우의 몰취(투자금을 인천시에 귀속 처리) 조항을 수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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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험분담 문제 놓고 인천 vs. 두바이 충돌
사업 위험분담 문제 놓고 인천 vs. 두바이 충돌
인천시와 두바이가 사업 위험분담문제로 충돌하면서 '검단 스마트시티'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부항목을 둘러싸고, 이를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는 인천시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는 두바이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 최종시한인 2일까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보낸 협약서의 최종안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인천시의 안은 한마디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1일 인천광역시는 중동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종 입장을 담은 기본 협약안을 두바이투자청의 한국측 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와 두바이투자청의 스마트시티 사업법인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보냈다.
이날 시가 통보한 최종 기본협약안은 △협약 주체를 SCK가 아닌 SCD로 하고 땅값의 10%인 26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 △사업이 중도 무산될 경우의 몰취(투자금을 인천시에 귀속 처리) 조항을 수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CD 측은 "정부간 협력사업의 파트너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이행보증금과 개발비 납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 합리적인 안전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11월2일까지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우리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인천시와 두바이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이행보증금 △개발비 선지급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패시 몰취 조항 등이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업계에선 과거 인천시가 추진한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이 번번이 좌초되면서 사업 무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3년 인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로 조성하려던 에잇시티는 사업 추진 6년만에 무산됐다. 지난 2007년 영종하늘도시에 외자 유치 등을 통해 3조7500억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맞물리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두바이 측은 개발 추진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어떤 투자자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비현실적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CD 관계자는 "두바이 국영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 만큼 인천시도 검단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상호신뢰와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영준 기자
세부항목을 둘러싸고, 이를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는 인천시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는 두바이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 최종시한인 2일까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보낸 협약서의 최종안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인천시의 안은 한마디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월31일 인천광역시는 중동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종 입장을 담은 기본 협약안을 두바이투자청의 한국측 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와 두바이투자청의 스마트시티 사업법인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보냈다.
이날 시가 통보한 최종 기본협약안은 △협약 주체를 SCK가 아닌 SCD로 하고 땅값의 10%인 2600억원을 올해 말까지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 △사업이 중도 무산될 경우의 몰취(투자금을 인천시에 귀속 처리) 조항을 수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CD 측은 "정부간 협력사업의 파트너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이행보증금과 개발비 납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해 합리적인 안전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11월2일까지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우리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인천시와 두바이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이행보증금 △개발비 선지급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패시 몰취 조항 등이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업계에선 과거 인천시가 추진한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이 번번이 좌초되면서 사업 무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3년 인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로 조성하려던 에잇시티는 사업 추진 6년만에 무산됐다. 지난 2007년 영종하늘도시에 외자 유치 등을 통해 3조7500억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맞물리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두바이 측은 개발 추진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어떤 투자자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비현실적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CD 관계자는 "두바이 국영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로 한 만큼 인천시도 검단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상호신뢰와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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