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열풍 꺾자"..국회 '백가쟁명' 해법될까

2016. 11.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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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선별적’대응 회의론
야당의원 중심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부동산 투기 광풍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틀 뒤면 베일을 벗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택법 개정에 착수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하순부터 불어닥친 투기억제론(論)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주택법 개정안 발의했다. 개정안의 큰 줄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두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2014~2015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됐고 투기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하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다른 시각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가다듬고 있다. 정 의원은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현재 주택공급방식의 주를 이루는 선(先)분양제를 겨냥했다. 주택 공사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 방식은 주택업체들과 투기수요자들이 과실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은 부실시공, 하우스푸어 등의 피해만 떠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 주택법 개정안에는 ‘안심예약제’라는 개념을 담는다. 안심예약제는 주택수요자들이 소액의 계약금만 내고 입주를 예약한 뒤,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1~2년 뒤에 본 청약을 하는 방식이다. 완전한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사이의 일종의 절충안이다.

야당의 이런 부산한 움직에는, 정부가 누누히 강조했던 ‘단계적ㆍ선별적’ 대응만으론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극약처방’으로 간주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조기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단장인 김상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괜한 어설픈 대책으로 작금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오히려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권 차원에서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 방향은 정부나 건설업게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대책을 바라는 목소리와, 선별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엇갈린다.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쪽에선 “시장에 내성이 생겨서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거래를 당분간 틀어잡더라도, 이번 기회에 아예 거품을 털고 가는 것도 그리 무리한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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